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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2:29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이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 형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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