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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가합101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3. 10. 31.자로 별지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원고,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선급금 150,000,000원, 잔금 350,000,000원, 다만,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실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견적 후 상호 최종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형식상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도급인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D는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피고의 1인 회사로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는 형식만 주식회사인 D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D를 운영하면서 D 명의로 원고와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계약 명의와 관계 없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총 공사비용은 415,22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2013. 11. 6. 지급된 선급금 50,000,000원, 2016. 3. 30. 일부금으로 지급된 110,000,000원,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합계 48,680,000원을 공제하고 난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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