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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8나710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3. 21. 소외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1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과 원고는 2016. 6. 1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암파쇄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19.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7. 2. 2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7. 6. 26.에는 이 사건 건물 중 F호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4.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G이 피고를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G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 명의의 도장, 입출금 통장,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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