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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3가합8937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착공년월일 : 2012. 5. 25. 준공예정년월일 : 2012. 9. 30. 계약금액 : 24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 계약금액의 20%(계약 시) 기성부분금 : 1차 기성 30%(이층 콘크리트 타설 후) 48,950,000원 2차 기성 15%(골조공사 완료 후) 36,700,000원 3차 기성 25%(조적공사 완료 후) 61,200,000원 잔금 : 20%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48,950,000원

가. 원고와 피고는 광진구 B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일을 2012. 5. 20.로 하여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6.부터 2012. 11.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126,23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12.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6,23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118,515,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8,51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C는 공동주택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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