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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6 2018가합90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54,550원과 이에 대한 2018. 1. 24.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위 대학교 ‘D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금액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397,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8. 23.까지’, 선급금 ‘20%’(= 2억 7,940만 원)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7. 4. 20.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내지 기성금 지급조로 2017. 4. 28. 279,400,000원, 2017. 8. 29. 230,000,000원, 2017. 9. 29. 156,000,000원, 합계 66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7. 10. 23. C대학교로부터 도급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성고 확정 및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는바, 해제될 당시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은 감정결과 26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92,116,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내지 기성금으로 지급한 합계 665,400,000원 중 위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373,284,000원(= 665,400,000원 - 292,116,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은 기존 감정의 오류에 따른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2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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