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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256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 주식회사 디아이엔바이로(이하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라고만 한다)로부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유에프맨홀 설치공사(농수로1,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공사기한 2012. 2. 24.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2년 12월 무렵 이를 중단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디아이엔바이로, 주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5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12 22.부터 2012. 2. 24.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 보증으로 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과, 보험가입금액을 1,43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2. 24.까지, 보증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디아이엔바이로와 사이에 기성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농수로1, B구역, D구역은 이를 완료하였으며, C구역, E구역은 20% 가량 이를 시행하고 철근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를 상대로 그에 따른 기성금 및 철근비 합계 77,520,570원과, 기계 경비 20,555,942원, 이윤 및 관리비 11,611,536원 총 109,688,046원 중 기지급받은 96,266,118원(선급금 5,500만 원 포함)을 제한 나머지 13,421,928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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