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B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E는 위 D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D, E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D, E와 위 E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5. 1. 22. 16:00경 수원시 F, 523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E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점, 금목걸이 2점, 삼성노트북 1대, 빌립 네비게이션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 E와 위 E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0.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스팸, 참치캔, 라면, 쌀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D, E와 합동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은 위 I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EF쏘나타 차량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I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8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 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