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를 하기로 하고, 범행도구인 드라이버, 노루말못뽑이(속칭 빠루), 보석감별기, 무전기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 및 D는 위 범행도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지역을 선정하고, 공범들이 그 안으로 침입하면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럭셔리 그렌져에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3. 22. 15:00경 서울 노원구 F 4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D가 미리 이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말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루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16. 13:40경 서울 광진구 H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각 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미리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14:10경 위 주택 501호 피해자 I의 집의 현관문을 위 노루말뽑이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주택 4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