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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46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3:0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신용카드 연체 대금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 중 피고인은 거실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며 “씨발년이 진짜 뒤질려고 환장했냐, 죽여버린다”며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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