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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6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27. 17:00경 경남 함양군 C빌딩 앞에서 채권 추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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