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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0 2015가단1171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아들인 피고 D, 딸인 원고들, F, G, H을 두었다.

망인은 2006. 10. 25. 사망하였는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각각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르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과 피고 D의 처인 I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였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 등기원인 수익자 1 경북 성주군 J 답 2212㎡ 1998. 11. 4. 1998. 11. 2. 증여 피고 D 2 위 K 답 1927㎡ 1998. 11. 4. 1998. 11. 2. 증여 피고 D 3 위 L 전 906㎡ 1998. 11. 4. 1998. 11. 2. 증여 피고 D 4 위 M 임야 33593㎡ 2006. 11. 1. 2006. 10. 31. 증여 피고 D 5 대구 수성구 N 대 72.1㎡ 2005. 12. 20. 2005. 12. 16. 증여 피고 D, 처 I에게 1/2 지분씩 이전 6 5번 토지 지상 점포 2005. 12. 20. 2005. 12. 16. 증여 " 7 대구 서구 O 대 361.6㎡ 2006. 11. 6. 2006. 10. 31. 증여 피고 C 8 6번 토지 지상 2층 주택 멸실된 후 4층 다가구주택이 신축되어 2011. 2. 8.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06. 11. 6. 2006. 10. 31. 증여 피고 C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청운신협, 광장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 전문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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