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85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E과 그 아내인 F은 G, H, 원고 B, A, C의 3남 2녀를 두었다.

피고는 G의 아내이다.

나. E은 1997. 9. 5.에, F은 2013년경에, G은 2004. 5. 22.에 각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토지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아래 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G, 피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아래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1970. 1. 2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5. 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순번 토지 제1 등기 제2 등기 등기 일자 등기명의인, 등기종류 등기 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등기종류 등기원인 1 경북 영천시 I 답 3,111㎡ (별지 목록 제1항) 1997. 4. 12. 소유권이전 G 1997. 3. 10. 증여 2015. 1. 2. 소유권이전 피고 2004. 8. 22. 협의분할상속 2 경북 영천시 J 답 368평 (별지 목록 제2항) 1970. 1. 20. 소유권이전 G 1970. 1. 14. 매매 2015. 1. 2. 소유권이전 피고 2004. 8. 22. 협의분할상속 3 경북 영천시 K 대 516㎡ (별지 목록 제3항) 1997. 4. 7. 소유권이전 G 1997. 3. 10. 증여 2015. 1. 2. 소유권이전 피고 2004. 8. 22. 협의분할상속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3, 3호증의 1~3,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배우자인 망 G은, 부친인 망 E의 생전에 부친이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점을 기화로 절세 등의 명목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부친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