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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594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 F, G, 망 H 및 피고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J 사이의 자녀들이고, 원고들은 망인과 K 사이의 자녀들로, 원고들과 피고는 이복형제이다.

망인은 1980. 5. 7.경, 망 J은 1991. 2. 27.경, 망 E는 1949. 5. 15.경 사망하였다.

망인은 ① 서울 강동구 L동(이하 ‘L동’이라고만 한다) M 전 1,072.5㎡(이후 M 대 309㎡, N 대 331㎡, O 대 307㎡, P 대 49㎡, Q 대 27㎡, R 대 51㎡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② S 답 1,874㎡, ③ T 답 1,250㎡, ④ U 대 1,1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⑤ V 답 463㎡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1980. 6. 25.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4.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31. SH공사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였다.

W 답 1,0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 상 망 E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65. 1.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5. 9. 15. W 답 806㎡과 X 답 209㎡의 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 2015. 12. 31. 및 2016. 6. 1. SH공사에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였다.

Y 답 1,29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역시 토지대장 상 망 E 소유로 되어 있었고, 1965. 1.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9. 15. Y 답 1,157㎡과 Z 답 136㎡ 2필지로 분할되었고, Y 답 1,157㎡에 관하여 2016. 4. 28. AA에게 350/1157지분, AB, AC에게 각 59/1157지분씩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5. 23. 잔여지분 및 Z 답 136㎡은 2016. 6. 1. SH공사에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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