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0:25 경 청주시 서 원구 예 체로 97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어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약간 어눌하며 보행은 조금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위 G로부터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소파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3쪽 이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호흡량 부족으로 인해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음주 측정 과정에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점, 1, 2차 음주 측정요구 시 호흡 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입을 벌린 상태로 불거나 물었을 경우에도 1초 정도 호흡으로 부는 흉내만 내고 떼 버리는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