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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최초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32분이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혈액 채취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거부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51 경 대구 달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 경부터 23:33 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측정에 응하면서도 ‘ 숨이 막혀서 잘 불리지 않는다’ 거나 ‘ 지금 숨이 안 나온다’ 는 등으로 호흡 측정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② 실제로 피고인은 야간에 발작하는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음주 측정 일로부터 근접한 2014. 10. 18. 병원을 방문하여 폐기능 검사에서 FVC( 노력성 폐활량) 가 정상의 53%, FEV( 노력성 호 기량) 가 정상의 63% 수준에 불과 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 상 세 불명의 천식 및 두근거림) 을 받은 사실, ③ 당시 측정한 피고인의 폐활량은 2.12L 인데, 이는 호흡 측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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