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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0가합4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2010. 11. 19.부터,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성시 H에서 I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B은 2010. 8. 6. 원고로부터 좌안에 대한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 G는 피고 B의 사위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좌측 눈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9. 이 사건 병원을 다시 찾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이 수술받은 좌측 안구에 안내염이 발견되자 즉시 피고 B을 단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시켰다. 라.

피고 B은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5. 무렵 좌측 안구에 대하여 실명 확정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0. 9. 17.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2010. 10. 1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병원 원장 원고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이 되었다.’, ‘10년 전부터 당뇨환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8세 노모를 보호자도 없이 진료 당일 외상수술을 감행해 결국 실명을 하게 한 의사 원고는 반성하고 각성하라.’, ‘멀쩡한 눈 병신 만들어 놓고도 부족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매정한 인간아, 환자가 돈으로 보이냐. 내 눈을 책임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

을 번갈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이 사건 병원 건물 앞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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