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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75
업무방해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J 주식회사 천안공장 근로자였던 고(故) K 사망 후 한 달이 넘도록 유족의 책임자 면담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과 이들을 돕던 피고인들이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직접 서울 본사 앞에서 영정과 피켓을 들고 책임자의 면담 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본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요원들을 내세워 유족과 피고인들의 본관 출입을 통제하였는바, 이러한 보안요원들의 유족 및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통제 업무는 독립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적법한 업무가 아니었다.

둘째, 당시 보안요원들은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서 건물에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유족을 도와서 위와 같은 보안요원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유족을 보호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화장실을 쓰기 위해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였던 2011. 2. 25.자 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넷째,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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