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03: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 내에서, 손님 D(만 33세, 남)등 3명에게 캔 맥주 4개, 맥주 PT 1개 등 시가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03:0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 내에서, 손님 D(만 33세, 남)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비 7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 여자 도우미 3명을 불러주어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 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