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호(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23:0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의 손님 E 일행에게 맥주 5병을 각 3,330원(맥주 3병에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2호실의 손님 E 일행의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