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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70565 판결
[추심금][공2018상,429]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토지보상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보상금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보상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어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토지보상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보상금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보상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어 그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7.부터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로 편입된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소외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1.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열람공고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이러한 열람공고 사실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10. 이를 수령하였다.

3)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재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30.경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를 송달하였다.

4) 위 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명의의 2011. 1.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외에 원고보다 선순위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2009.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전주시 완산구 명의의 2011. 9. 16.자 압류등기, 전주세무서 명의의 2011. 9. 20.자 압류등기, 완주군 명의의 2013. 1. 22.자 압류등기, 전주시 덕진구 명의의 2013. 9. 11.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5) 한편 중소기업은행이 2014. 9. 3.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위 재결 전후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들은 2015. 7. 10.까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절차를 밟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피고는 2015. 8. 3.까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8. 13.에야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를 하거나 원고에게 그에 관한 통지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5. 6. 10. 피고로부터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실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원고 등에게 수용재결서를 송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부터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2015. 8. 3.까지 약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부터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이후의 사정, 즉 피고가 2015. 8. 20. 원고를 비롯한 관계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재분배)할 계획이니 관계인은 수용개시일(2015. 8. 24.)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등만으로 피고가 과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것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관계인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 및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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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9.14.선고 2016나1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