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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09705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B, C가 모두 항소하였다가 제1심 공동피고 B, C는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신용사고가 발생하,”를 “신용사고가 발생하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을1호증 내지 을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2017. 8. 2.과”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2017. 8. 2.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피고 C의”부터 제6면 제9행의 “수령한 점,”까지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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