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77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2).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망인의 2015. 11. 23.자 유증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1,800,0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2. 26. R으로부터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와 R이 T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체결한 위수탁(시행대행)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16,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W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I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1112호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 881,69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6.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적어도 18,681,697,000원(= 16,000,000,000원 1,800,000,000원 881,697,000원) 상당에 달하는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적극재산으로서 S의 발행주식 전부(100,000주)와 J의 주식 99.9%(99,9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