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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19나2043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및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아래에서 4 행 첫머리의 “ 피고 B”를 “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라 한다)” 로 고쳐 쓰고, 이하의 “ 피고 B”를 모두 “B”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마지막 행의 “ 계약을” 을 “ 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지점장계약’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5쪽 10 행부터 1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험 설계사로 등록되어야 사업소득으로 과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B의 수수료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당 심에 제출한 을 제 16호 증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16. 1.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B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으로 B가 당 심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갑 제 5, 6호 증, 을 제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 2014. 7.부터 2014. 10.까지 원고는 총 3 차례, 원고의 배우자는 총 4 차례 보험 설계사 시험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B 명의로 사업 소득세를 제하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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