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9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8:24 경 부천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포터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