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2. 11:4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세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44 세) 소유의 F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세차장 직원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2:43 경 대구 G에 있는 보안팀장 피해자 H(31 세) 이 관리하는 I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드론 1대, 몽블랑제 빵 1 봉지, 남성 화장품 세트 1개, 네 파 티셔츠 1개, 에너 자 이 저 건전지 4 세트, 알로에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144,6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매장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4. 12:18 경 위 I 지하 3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1 세) 소유의 K 투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L( 여, 32세) 소유의 M 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N(56 세) 소유의 O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