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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차문을 당겨 보고 차 문이 열리면 차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2. 00:0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G 누비라 2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H E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경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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