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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3:4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렉 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4:07 경 창원시 의 창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4:07 경부터 04:30 경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집 열쇠 1개, 성경책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 니 콜 밀러'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 지 오지 아 페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1. 04:30 경 창원시 의 창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CCTV 캡 쳐 화면, 피의자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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