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83,334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5,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60.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5.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4. 14.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7. 4. 30. 원고가 설치한 중간벽과 간판을 철거하고, 원고의 비품과 집기를 모두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보증금의 범위
가. 항목별 공제 여부 1)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2. 5.부터 2017. 3. 5.까지의 약정 차임 1,100,000원, 2017. 3. 6.부터 2017. 4. 30.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16,666원{=1,100,000×(1+25/30), 원 미만은 버림}을 보증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받은 2017. 7. 14.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5. 1.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