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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1 2017가단560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83,334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5,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60.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5.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4. 14.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7. 4. 30. 원고가 설치한 중간벽과 간판을 철거하고, 원고의 비품과 집기를 모두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보증금의 범위

가. 항목별 공제 여부 1)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2. 5.부터 2017. 3. 5.까지의 약정 차임 1,100,000원, 2017. 3. 6.부터 2017. 4. 30.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16,666원{=1,100,000×(1+25/30), 원 미만은 버림}을 보증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받은 2017. 7. 14.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5. 1.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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