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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21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938,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19일 선불), 기간 2015. 11. 19.부터 2016. 11.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1. 16.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 D, E은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C는 2017. 3.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7. 5.경 이미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8.경 피고 B에게 “6기 이상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18,700,000원의 차임을 지급(입금자는 피고 B, 피고 E, F 등이다)하여 2017. 10. 31. 기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만 한다)은 7,061,290원[=25,761,290원{=2015. 11. 19.부터 2017. 10. 18.까지 총 23기 차임 등 25,300,000원(=23×1,100,000원) 2017. 10. 19.부터 2017. 10. 31.까지 차임 등 461,290원(=1,100,000원×13일/31일)}-18,7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8.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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