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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20 2018가합2542
징계의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통무예인 궁도를 통한 심신연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체육회 및 E협회 소속 단체이다. 2)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데, 피고는 2018. 5. 23. 15:00 운영위원회 아래 관련 규정의 상벌위원회에 해당한다. 를 개최하여 사원 징계 요구서를 토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제명을, 원고 B에 대하여는 경고를 각 의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의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징계의결의 경위 1) 피고의 집행부는 대표자인 사두 1명, 부사두, 총무, 재무 각 1명, 감사 2명 및 사범, 부사범 그리고 사두가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임명직 운영위원 및 당연직 운영위원인 전직 사두로 구성된다. 2) 2017년에 구성된 피고 집행부의 임기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였는데, 피고 집행부가 2017. 6. 실시한 F대회를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승단대회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이 문제되어, 2018. 3.까지 피고 소속 회원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3) 위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집행부 중 사두 G, 총무 H, 재무 I, 사범 원고 A 4명은 2018. 3. 20. 일괄 사퇴하고, 감사 J, K도 2018. 3. 21. 사퇴하였다. 4) 감사 J, K는 2018. 3. 21. 사퇴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 및 정상화를 위하여 L, M, N, O으로 구성된 피고 고문단에게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건의하였다.

5 피고 고문단은 2018. 3. 22. 사원총회 소집 긴급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일시 : 2018. 4. 1. 16:00 ② 총회소집은 시간상 운영의 가부를 떠나 긴급사항으로 개별 공문발송을 생략하고 본 공고와 밴드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과반 이상 참석 여부를 떠나 당일 회의는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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