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가 2019. 3. 28.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통무예인 궁도를 통한 심신연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체육회 및 E협회 소속 단체이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모두 피고의 사원(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그 구성원을 사원이라 칭한다)이고, 그중 원고 A는 2017. 1. 1.부터 사범 직위에 있었다.
나. 피고 집행부 일괄사퇴 및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1) 피고의 임원으로는 피고를 대표하는 사두 1명과 부사두, 총무, 재무 각 1명이 있다(규약 제11조, 이하에서는 피고 임원진을 ‘집행부’라 한다
). 2) 2017년도 집행부는 2017. 6. F대회를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승단대회로 변경하여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사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3) 이에 임기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였던 집행부는 일괄 사퇴를 결정하고 사두 G, 총무 H, 재무 I은 2018. 3. 20. 모두 사퇴하였다. 한편 부사두 Q은 2017. 4.경 부사직을 사임하여 2018. 3. 당시 부사두 직은 공석이었다. 4) 감사 J, K는 집행부와 더불어 2018. 3. 21. 사퇴하였는데, 사퇴 당일 새 집행부 구성 및 피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직 사두인 L, M, N, O으로 구성된 고문단에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건의하였다.
5) 고문단은 2018. 3. 22. ‘새 집행부 및 상벌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8. 4. 1. 16: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을 사두로 추대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사두로 선출된 P은 J을 부사두, K를 총무, M를 재무로 각 임명하고,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새로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의결 1) 피고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원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하는데, 그 상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