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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종원이었던 자로, 종중의 대표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2. 26.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 내에서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2016. 2. 26. 11:00 B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으로 회장 A, 총무 겸 재무 E, 감사 F을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한 후 참석 종원 명단에 ‘감사 F, 종원 G 공소장의 ‘S’는 오기이다.

이하 같다. ,

종원 H, 종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G, H, I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B종중규약’이라는 제목으로 ‘본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2016. 2. 26.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한 후 참석 종원 명단에 ‘감사 F, 종원 G, 종원 H, 종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G, H, I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결의서 1매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B파종중규약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4.경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결의서와 B종중규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법무사를 통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실등기소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임실등기소에 전북 임실군 J 임야, 전북 임실군 K 임야, 전북 임실군 L 임야에 대해 대표자 성명을 ‘M’에서 ‘A’로, 주민등록번호를 ‘N’에서 ‘O’로, 주소를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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