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70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2020. 2. 11.자 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부터 2015. 11.까지 5년간, 원고 B는 2015. 12.부터 2019. 11.까지 4년간 각각 피고의 회장이었고, 원고 C은 2010. 12.부터 2019. 11.까지 9년간 피고의 사무(국)장이었다.

나. 피고가 2020. 2. 11. 개최한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 재적 임원 17명 중 12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2019. 11.경 개최된 피고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직접 선거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 B의 사주를 받고 선거무효를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원고 B는 2020. 2. 27. ‘E단체’ 밴드에 ‘F 감사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날인 결과보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감사의 탄핵을 주도하고 2019. 11.경 개최된 감사 선출 총회를 부정하면서 회원을 선동하여 분열을 조장하였다.

(3) 원고 C은 사무국장 재임 중 447,000,000원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운용하였는데, 회계장부(금전출납부), 회원회비입출금통장, 각종 영수증 등을 후임 집행부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후임 집행부의 전임 집행부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회칙] 제5조(정회원) 가입 후 1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2011년 1월 11일 임시 총회 시 개정) 가입 후 1년 이상인 회원은 임원진회의 심의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자문 10명, 감사 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사무장 1명, 재무 1명으로 한다.

제9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