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통령의 고종 사촌 아들인 D이 내 후배이다, D에게 부탁하면 청와대를 통해 아들을 한 달 안에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D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천 5백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D은 C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게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한국전력 말고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 주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다, 취직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D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게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마사회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의 처 E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