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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E에서 한국전력에 7,300개 정도의 자전거용 헬멧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생산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추가로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한국전력에 헬멧을 납품할 것이며, 피해자에게는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자전거용 헬멧의 인터넷독점판매권을 부여하겠다. 투자금 100,000,000원은 2017. 5.경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한국전력에 대량의 헬멧을 납품할 예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한국전력 납품용 헬멧 생산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헬멧 구입비로 사용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F과 위 헬멧과 관련하여 인터넷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인터넷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9.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체확인서

1. 각 인터넷독점판매계약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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