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써 ① 공사잔대금 210,32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공사대금 526,531,67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461,896,363원 및 지체상금 454,080,000원의 합계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 204,325,000원을 공제한 711,651,36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잔대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 210,324,000원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 461,896,363원 및 지체상금 채권 20,000,000원을 각 인정하고 그에 기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271,571,363원 481,896,363원 - 210,324,000원 -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와 반소에 관한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반소에 관한 패소 부분 중 청구취지 제2의 나.
항 기재 금원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63,409,26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