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여, 41세) 은 2015. 12. 경부터 약 1년 2개월 간 사귀다 2017. 2. 경 헤어진 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2017. 3. 2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23: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 가’ 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때 알게 된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앞까지 올라가서, “ 씨 발, 밖으로 나와. 일하지 말아라.
죽으려 면 같이 죽자.”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203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4. 8. 주거 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8. 22:26 경부터 같은 날 22:36 경 사이에, 제 1 항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 애도 자고 하니까 가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열린 문틈으로 손과 발을 집어 넣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너 죽어 진짜, 죽을 수 있어, 너 그러다가 죽는다, 1년 반 동안 배신당했다, 여기서 나 안 나가면 너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범죄사실
2. 중 주거 침입의 점을 부인 하나, C, E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