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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182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하단에 "마. A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120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민법에 의한 채권자취소권과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가 채무자회생법 제405조의 제척기간(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부인대상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음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규정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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