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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나2008768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각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를 부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D,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D, E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부인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고의부인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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