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24. 확정되었다.
1.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5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인근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0. 4. 22.경 경남 함안군 E 임야 4,443㎡, 같은 리 F 전 270㎡, 같은 리 G 답 930㎡의 소유자이던 H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4억 7,7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토지들을 대금 4억 7,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2010. 4. 22. 5,000만 원, 2010. 4. 27. 1억 원, 2010. 6. 1. 1억 2,700만 원, 2010. 7. 23. 1억 원, 2010. 10. 20. 1억 원 등 합계 4억 7,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H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억 7,7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경 경남 함안군 I 답 321㎡, 같은 리 J 답 335㎡의 소유자이던 K과 사이에 위 토지들을 대금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뒤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 토지들을 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2010. 8. 13. 3,000만 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