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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9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강원도 삼척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2억 8,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토지 매매계약이 곧 성사되어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은 돈이 부족하니 E, F, G 토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위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매수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당시 3억 원 내지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토지 매매는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에 있는 테헤란오피스빌딩 701호 대부업체 “경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피해자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나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가 전매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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