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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전 3,899㎡, I 전 1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10억 3,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은행 대출시 즉시 지불하고, 잔금 4억 3,000만 원을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D동 2층 214호 339.82㎡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우리은행 등에 합계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경기 광주시 K 전 1,160㎡ 외 8필지 총면적 3,190㎡을 소유자인 L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토지 소유자 L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7724호로 수사 중임)이며, 2011. 7. 28. M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건설실적이 전혀 없고, 극동건설에 8억 4,353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나 2010년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에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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