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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B은 2016. 9. 4. 00: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씨발 좆나게 늦게 나오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로 와봐, 한판 뜨자"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4. 0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경찰이면 다냐, 신경 쓰지마"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밀고 근무복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위 H에게 다가가 위 H의 손가락과 팔을 꼬집고 위 H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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