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점’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인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손님을 응대하고 술과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여종업원들의 채용을 B에게 건의하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 하는 등 위 주점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여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 경 위 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여종업원인 F 과의 성교행위를 요청 받자,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5.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형제 2621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메모 장 사본, 카드 매출 전표, 세무서 회신, 거래 내역, 압수물 중 장부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회신, A의 디지털 증거분석 메시지 자료, B 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