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00]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진주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유흥주점 업소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AT(일명 ‘AT대리’)로부터 2차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주대 3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AU(가명 ‘AV’)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위 AT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U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7]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W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Z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U, AX의 각 법정진술
1. AU,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T(제2회), BB(제2회), BC(제2회), AX, AW(제2회), AZ(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BC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1. AU의 휴대전화통화내역
1. AX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AZ 통장 거래 내역
1. AU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