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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1 2018고단1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주점의 실장인 D이 손님을 응대하고 술과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여종업원의 채용을 피고인에게 건의하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하면,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채용을 허가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정산 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여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8. 4. 14. 02:30 경 위 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여종업원인 F 과의 성교행위를 요청 받자,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H, I, J, K,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형제 2621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메모 장 사본, 카드 매출 전표, 세무서 회신, 거래 내역, 압수물 중 장부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회신, D의 디지털 증거분석 메시지 자료, 계좌거래 내역, C 매출금, 통신 내역 등,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판결 문 등, 공소장, 판결문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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