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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4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 지하 1 층 ‘G’ 유흥 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 23:5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H, I, 경장 J에게 그 곳 여종업원인 K, L, M과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인 P( 일명 Q) 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R로 하여금 그 곳 여종업원인 S 과 위 주점 110번 룸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G’ 유흥 주점의 업주로 주점의 지배인 B, 영업실장 C을 고용하여 영업하여 왔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C이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사 H, I, 경장 J에게 그 곳 여종업원인 K, L, M과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 과 위 주점의 영업실장인 P( 일명 Q) 이 손님으로 온 R로 하여금 그 곳 여종업원인 S 과 위 주점 110번 룸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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