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유흥 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H 유흥 주점 실장, 피고인 B은 H 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손님들 중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받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21:20 ~ 23:15 경 위 H 유흥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받고, 위 H의 유흥 접객원인 J와 함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K 모텔’ 로 이동하게 한 후 위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성교행위 전에 경찰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는 위 D 이고,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단속을 대비하여 2012. 11. 13. 경 위 업소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4. 8. 28.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자 2015. 1. 13. 12:57 경 연 천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H 유흥 주점의 실업 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L의 직원인 O 과의 전화통화)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유흥 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알림, 영업 허가증 등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