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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4214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16.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7층 중 702호 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55,000,000원, 계약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3.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2. 3. 2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C은 2014. 1. 4.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그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들로는 E, F, G, H, I가 있는데, 피고와 자녀들은 2014. 3. 25.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857호로 자녀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2014. 6.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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