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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8가단1127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E 전 1,8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연 600,000원을 매년

5. 2.에 지급하기로 정해 2015. 5. 1.까지 임차하였다.

나. F는 2018. 12. 2. 처로 피고 B, 자녀로 피고 C, D 및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9. 1. 1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G, H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가 1, 김포시 I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망 F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 금전채무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는 그 자체로서 상속인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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